檢,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17-10-13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한 한국인 A씨도 함께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6,000
    • -0.94%
    • 이더리움
    • 4,658,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2.15%
    • 리플
    • 2,013
    • -1.13%
    • 솔라나
    • 348,500
    • -2.35%
    • 에이다
    • 1,443
    • -2.57%
    • 이오스
    • 1,156
    • +0.17%
    • 트론
    • 287
    • -3.69%
    • 스텔라루멘
    • 739
    • -1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71%
    • 체인링크
    • 24,870
    • +0.73%
    • 샌드박스
    • 1,108
    • +3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