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내 U턴 기업 50%, 정부 지원에 '불만족'

입력 2017-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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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입지지역 간 불일치 '제약요인'

정부가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ㆍ입지ㆍ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작 U턴 기업의 불만족도는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50%는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이 중 '매우 불만족'은 30%나 됐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U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U턴 수요와 입지지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U턴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고용보조금 1년, 설비투자 한도액 60억 원으로는 초기의 시설ㆍ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국내 영업 실적이 없는 U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도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 기업의 U턴은 갈수록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지자체와 MOU 기준으로는 총 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현재 실제 투자가 진행중인 기업은 45개로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U턴 사례는 전무하다.

설문조사 결과, U턴기업들은 현행 U턴지원촉진법 상 개선사항으로 '고용ㆍ입지ㆍ설비보조금 지원조건'(62.2%)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완전 청산ㆍ양도조건 완화'(18.9%)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 조세감면'(8.1%),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조건/기한 완화'(5.4%), '기타 인력수급상 규제 개선' 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U턴 효과가 큰 앵커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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