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사장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SBS는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보도ㆍ편성ㆍ시사교양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SBS 전국언론노조는 전일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하고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ㆍ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임면권을 행사하고 노조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올해 9월 윤세영 SBS 회장이 사임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