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어음 남발 막는다

입력 2008-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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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예금 개설요건 강화...어음 피해 방지 '총력'

은행권이 어음의 남발과 위변조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어음 결제기간 장기화,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음제도는 그동안 그 취지와는 다르게 어음의 남발과 결제기간의 장기화, 고위부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자행해 왔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조사한 기업의 어음 피해 유형을 보면, 어음 결제기간 장기화가 54.3%로 가장 많았고, 고의부도가 25.8%, 금융비용 전가가 1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1000만원 이상 어음에 대한 발행등록제를 실시해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종이)의 발행을 허용해 어음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어음대체수단의 활성화 및 기업의 어음대체수단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상품안내서 발간 및 은행별 홈페이지 이용방법의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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