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5년 동안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관련해 3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 정작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는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은 "한수원 내부조차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16억 원 넘게 부과받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회사 내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해 규제당국인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은 26건에 15억5550만 원, 과태료 처분은 7건에 4660만 원이었다. 이밖에
가동정지 처분 1건이 있었다. 이처럼 한수원이 16억 원이 넘는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는 동안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34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는 9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8건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징계였다. 실질적인 징계인 ‘정직’이나 ‘견책’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며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전안전 확보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