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의붓아버지 "며느리 성폭행은 아니다"... 고소장엔 '총기로 위협하면서 폭행했다' 는데

입력 2017-10-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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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의붓아버지 측이 지난달 자살한 이영학의 아내 최 모(32) 씨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 의붓아버지 김 모(60) 씨의 가족은 15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김 씨를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소리지르면 옆방에서 김 씨 지인이 자고 있는데(알아챘을 거다)"라면서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나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이영학의 아내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지난달 1일 최 씨가 영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김씨로부터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초 김 씨는 며느리에게 손끝 하나 댄 적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최 씨의 몸에서 김 씨의 DNA가 나온 사실이 확인되자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다. 이어 김 씨가 총기로 위협하면서 최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농사 망치는)짐승 때문에 그런 총을 갖고 있는 거지. 사람 잡으려고 총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최 씨가 숨지기 전 녹화한 피해 진술, DNA 증거물, 김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곧 검찰과 협의해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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