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에 그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 총 353건 가운데 자율조정이 무려 348건(98.6%)이었으며 조정권고는 단 5건(1.4%)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조정 완료된 55건 중 자율조정이 53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8건 중 245건이 자율조정이었다. 식자재 등의 경우는 단 건의 조정권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기업 SSM에 대한 사업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슈퍼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83건, 홈플러스가 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단체에 사업조정 신청권한이 있어 실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피해기업 등으로 사업조정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를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은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는 불가능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중소기업이 양보하거나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기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권고를 행사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로 무너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