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미로형 골목에 노후점포 밀집…전통시장은 재난위험 지역”

입력 2017-10-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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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통시장 내 화재 64건‧재산피해 479억원 발생…시설 개선 시급

전통시장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위험 지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초기 소화설비로 모든 시장 점포 내 설치가 권장 되며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화기가 설치된 점포는 전체 전통시장 내 대상점포 6만7317개소 중 4만1010개인 것으로 드러나 보유율이 60.9%에 그쳤다.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설치대상 점포 1만1924개소 중 1817개(15.2 %)만 설치돼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747개 시장, 개별 점포 2만3946개소를 특별 점검한 ‘2016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가스시설’에 따르면 시설개선이 시급한 D·E 등급이 51.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체 63개 시장 가운데 47곳이 D·E 등급으로 74.6%를 차지했으며 부산도 88개의 시장 가운데 62.5%인 55개 시장이 D·E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 건물 밀집지역이 약 17%정도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러한 건축물들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 미로 같은 통로 상에 상품적치 등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에서는 총 25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약 502억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려 6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479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상인들의 피해가 대형화됐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위험 지역”이라며 “대형 화재 및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이를 통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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