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진청 직원 3분의 1이 직무태만…금품수수ㆍ절도ㆍ성범죄도”

입력 2017-10-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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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로 직무태만과 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은 16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비리와 범죄,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으로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은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한 농진청 전체 직원 1847명 가운데 33.9%인 62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정식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63명이다. 징계처분 유형별로 해임 3명, 강등 2명, 정직 7명, 감봉 21명, 견책 30명 등이다.

소속별로는 농진청 본청 직원이 8명이다. 나머지 55명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산하기관 직원들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 허위출장,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계질서 문란, 절도, 직장이탈, 음주운전, 업무태만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지도사와 연구사, 연구관 등 직원 10명은 허위출장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은 563명에 달했다. 2013년 이후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농진청 직원은 47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돼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38명이다. 법적 처분을 받은 농진청 직원 가운데는 강제추행과, 성매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전체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거나 자체적인 주의·경고를 받았다”며 “중대한 직무소홀을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이 아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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