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토정보공사, ‘42억 원’ 민간 일감 가로채기 지적받아

입력 2017-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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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LX가 수행한 지적측량 외 업무 현황 (단위 건, 천 원) (자료=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근 4년간 LX가 수행한 지적측량 외 업무 현황 (단위 건, 천 원) (자료=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지적측량이 주된 업무인 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세 중소 측량업자의 일감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측량이다.

16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가 중소 영세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민간용역 42억 원 상당(39건)을 수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X는 지적측량과 지적 재조사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인 사업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민간 측량업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 소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다.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 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LX는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6천여만 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 7건(5억8천여만 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7천여만 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속지적도는 낱장의 지적도를 붙여놓은 것으로 이를 활용한 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가 수행해선 안 된다.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 역시 3차원 공간정보(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업무이다. 지형도면 작성 또한 지적도가 아닌 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활용한 사업으로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LX는 해당 용역 전부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인 점을 악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채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문화재청과 같은 공공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구실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대부분 파견된 LX 직원들을 통해 민간 측량업자들의 지자체 일감을 선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임직원 4천여 명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인 LX가 신사업 창출은 못 할망정 민간 업무까지 잠식해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다”며 “민간업무영역과 충돌을 줄이고 상생 협력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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