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원들 지적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3대 주주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지적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에 케이뱅크 정관과 내규가 구속되고, 케이뱅크 이사진(9명)을 이 3대 주주가 과반(5명) 추천할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주주간 계약 내용은 카카오뱅크에는 없는 케이뱅크만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비금융주력사인 만큼 이 3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4% 이상(의결권)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가 부착·게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질의응답이 1시간 가량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