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서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실제로 경찰은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대한항공 영종도 호텔 공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월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뿐만 아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한진그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