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은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됐다’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은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됐다’ 이런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이다”며 “전자문서를 할 때에는 양식 속에 이력을 적는 난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이력제 도입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이다”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