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관례 깨고 BIS비율 3년 적용해 논란 송구스럽다"

입력 2017-10-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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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케이뱅크 절차상 특혜 인가 관련 "인가 과정상 미흡한 적이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케이뱅크 인가를 내줬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BIS비율 적용시점을 분기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해석심사위원회가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해 논란이 생겼고 해당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법적인 위반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 통과를 전제로 인가를 내줬다는 지적에 대해 "(케이뱅크 인가는) 지금도 유효한 은행법에 의해 했지 개정 은행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동일인이라는 정치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일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신설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권 BIS비율 평균치를 상회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그 판단 시점은 직전 분기 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3년 평균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특혜 인가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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