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입력 2017-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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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메기가 애물단지가 될 우려에 처했다.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 쟁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을 밑돌았지만 금융위가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꿔 요건 충족으로 유권 해석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2015년 6월 기준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0%, 업종 평균은 14.08%였다. 그러나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면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98%로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선다.

이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위(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심사 진행 중에 평가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후속 조치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다. 그는 “BIS 비율의 판단 시점 등 인허가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과 관련 법 조문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 전 은행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나와있다. 해당 조문은 판단시점에 대한 기준은 없고 금융당국이 재량 범위에서 이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3년 평균’이란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만큼 건전성 감독보다는 산업 차원의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의 주주간 매매계약서에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전제로 인가 심사한 게 문제”라며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은행법 준수해서 인터넷은행 영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전제로 대주주 꾸렸지만 통과했고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한 적 없다”며 “그 당시 저희가 심사한 것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겠다 했고 해당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 제출돼 있었다”강조했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KT와 다른 주주들의 계약서를 특혜를 보는 것과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주주 간 계약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전제로 지분 구성을 정리하는 조항까지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전제가 현실이 되면 조항이 발동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 공동 인수자 간에 콜옵션과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를 넣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행정 절차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역시 “은산분리 완화 법이 통과되면 지분을 사겠다는 건데, 이를 하려면 콜옵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법적으로 크게 이상할 것 없다”며 “다만 왜 처음에 인가를 내주려는 시점에서부터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예상하고 했는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란 지적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때문에 이들 세 기관이 사실상 동일인이며 이는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 심사 시에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 확인했다”며 “(계약서) 전문에도 그렇게(공동 의결권 행사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동일인 판단 여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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