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구속영장,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 내릴 것"

입력 2017-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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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당혹스럽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공사를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現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조모 전무는 가담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의 부인은 9월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모 여사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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