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외부제작사 불공정 관행 고쳐질까

입력 2017-10-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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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희 의원실)
▲(사진=유승희 의원실)

방송국이 외주제작사에 행하는 불공정 관행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외부제작사와 방송사의 계약 관행이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 행태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방송사들의 비현실적인 제작비 책정, 저작권 독식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1991년 방송사에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이 정해지면서 외주제작사가 급성장했다. 현재 외주제작 편성 비율은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면서 방송가에선 공공연하게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8월 15일엔 방송 불공정 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가 "방송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외주 제작산업제도를 대혁신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별대책위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산하 위원회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 209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립PD들도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방불특위)'를 발족하고 8월 16일 '방송외주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 및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제작사와 독립PD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의원은 "20여년간의 외주제도 시행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며 "지상파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등 외주제작제도가 외양적으로 양적팽창을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보다는 지상파 방송에 종속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97년 30%, 2008년 20~30% 삭감된 제작비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점, 제작비로 모자란 금액은 '협찬 앵벌이'를 시키는 점, 방송사가 제작비를 독식한다는 등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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