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제고는 없다'…적법 절차는 재판부가 먼저 무시"

입력 2017-10-17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고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대해 심경을 전하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을 결정한 데 대해 "사의 표명은 했지만 재판부에서 조금은 이례적으로 목요일까지 제고를 요청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으로 전산상에서는 수리된 것처럼 떠 있기도 한 데 우리들로서 수리가 된 것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의 표명을 제공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라며 "이번 사태의 부분에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적법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됐다는, 또 이번 구속연장 결정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서 맞부딪힌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 절차를 재판부가 먼저 무시했다고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사 없이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필요적인 사유다. 다만 재판 지연 작전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본다. 재판 지연은 결국 구금 상태가 연장되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운 사태가 맞다. 법 제도를 잘 활용했다면 접근금지와 같은 그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 재량적으로 보석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라며 "여론의 압박이나 외적인 부분의 압박도 전무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1심 속행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96,000
    • -1.88%
    • 이더리움
    • 4,758,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5.11%
    • 리플
    • 2,083
    • +6.28%
    • 솔라나
    • 356,500
    • +1.39%
    • 에이다
    • 1,482
    • +12.1%
    • 이오스
    • 1,083
    • +7.44%
    • 트론
    • 297
    • +7.22%
    • 스텔라루멘
    • 718
    • +6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6.03%
    • 체인링크
    • 24,600
    • +16.09%
    • 샌드박스
    • 628
    • +27.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