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시스템으로 예방한다

입력 2008-01-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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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안전공단과 질식재해예방 협약체결 후 사고 ‘뚝’

지방자치단체와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질식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이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최근 지난해 경기도와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이후 단 한건의 질식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질식재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이중 9명이 경기도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협약 체결이후 경기도내 관급공사의 밀폐공간 작업시 △공사수행업체의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이행계획서」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군 담당공무원과 관련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해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2008년을 ‘밀폐공간 질식재해 ZERO의 해’로 정하고 상하수도, 음식물 쓰레기 등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담당부서 공무원 469명과 시공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694명 등 총 1163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했다.

공단에서는 우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경기도내 밀폐공간 작업관련 담당부서 실무자와 과장급 공무원 73명을 대상으로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재해자 응급처치 방법 등 실무위주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향후에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부터 2007년까지 9년간 질식사고로 인해 179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식재해 사망자의 약 18%가 지자체의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은 “경기도와의 질식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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