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삼성 특혜’ 논란..이번에는 개정될까

입력 2017-10-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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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비율을 취득원가(장부가)로 정한 보험업법이 또다시 ‘삼성 특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거론돼온 내용이다.

논란은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산운용비율 산정 방법에 있다. 현재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를 밑도는 수준으로 보유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수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다는 점이다. 타업권은 시가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 산정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입을 타격은 크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 보유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율 8.13%(1062만3000주)를 갖고 있다. 장부상 기재된 최초취득금액은 5690억 원 수준이지만 시가는 28조 원(16일 삼성전자 종가 269만6000원 기준)이 넘는다.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276조 원)의 10%를 훨씬 웃돈다.

삼성화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율은 1.42%(185만6370주)다. 시가는 5조 원에 달하다. 총자산(71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를 넘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보험업법 규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를 사들일 매수자를 찾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보험업법에 정통한 관계자 “보험업법 개정은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경과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곳은 어디고, 이럴경우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는 것인지 등이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을 한 번에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 법안소위를 먼저 해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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