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색하며 다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단축으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 규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해 추가 고용으로 인한 직접 노동비용이 연간 9조4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원 채용으로 인한 교육훈련비, 후생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이 연간 2조7000억 원,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통상임금의 100%) 등으로 연 1754억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경연은 “추가 비용 중 70%를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이미 잔업·특근 축소, 교대근무제 조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는 데다 추가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아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존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이를 고려해 기업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예기간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