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삼성 금융계열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적절…재고 필요"

입력 2017-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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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가 대리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심사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과 시행령(2016년 12월 시행)에 따라, 2년 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

'지배구조법' 상의 최대주주란 '개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해 그 '개인'을 최대주주로 확정하고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2월말까지 자격대상 190개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해 일부 심사를 완료했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서류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을 대리해 제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8개 금융계열사 중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금감원에 제출한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를 열람한 결과, 회사가 '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으며 심사자료는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접 열람하지 않은 삼성그룹 나머지 6개 회사 역시, 회사가 최대주주를 대신해 최대주주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심사자료는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했다는 '사유서'가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다면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대주주 본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대리로 제출했다면, 심사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대주주 이외에 대리로 제출한 경우가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삼성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원장은 "대주주법에는 (최대주주) 본인 이외에 대표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해석을 점검해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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