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포스코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점검한 결과 총 9개사가 1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KT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티브이·KT텔레캅·KT엠하우스·KT엠앤에스·애큐온캐피탈·KT링커스·KT이노에듀 등 7개사는 12건을 위반해 3억5950만원을 물게 됐다.
주된 위반 내역은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 자산거래 미의결,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등이다.
특히 KT엠하우스와 KT링커스는 각각 3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하는 등 가장 많이 위반한 소속회사로 분류됐다. 그 다음은 유가증권거래를 미공시한 KT이노에듀로 2건을 위반했다.
1억4000만원이 처벌된 포스코의 경우는 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건설이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했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하는 등 공시 의무 준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