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문화체육행사의 날'로 허위 기재해 영화, 공연, 회식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금지돼 있는 와인바 등 술집에서도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시험원의 각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이 CGV, 롯데시네마,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사용지침’ 제 8조에 따라 문화취미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은 “모두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지출한 내역”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시험원의 문화체육행사의 날은 지난해 6월 30일, 7월 1일, 10월 21일, 올해 6월 2일에 열렸으나 14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문화체육행사의 날과 사용 일자가 일치하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문화체육행사의 날 관련 지출로 기재한 법인카드 결제 건수는 총 45건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실제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집행된 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냤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따르면 바(Bar)나 주점,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 주점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시험원 직원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바에서 4건에 걸쳐 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고 대치동에 위치한 이자카야, 그 외 민속주점 결제에도 법인카드를 썼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까지하는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기술시험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기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