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채용비리가 밝혀졌지만 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이는 현재 채용 지원자가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 직접 부정에 가담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채용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부분은 지원자 본인의 서류 조작보다는 해당 기관장이나 고위 임직원의 인맥, 제3자의 청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해영 의원은 “부정 채용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해당 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