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는 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를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목적물은 화장품, 향수, 패션 및 기타 제품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며 1회 한도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입력 2008-02-01 08:13
호텔신라는 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를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목적물은 화장품, 향수, 패션 및 기타 제품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며 1회 한도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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