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세계 첫 도입

입력 2017-10-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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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행되는 경유차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때 기존 매연검사와 함꼐 질소산화물(NOx)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다.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첫 검사 시행은 이들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는 2021년 1월 1일부터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 기준 2000ppm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만 원, 민간 업계 1억4000만 원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를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 가격은 1대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때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 수수료 추가부담액은 1000원 정도 추가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 신설로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 저감량은 195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 원으로 분석했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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