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이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재무부 보고서에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이나 2015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재무부는 반기마다 주요 무역파트너의 외환정책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난 수년간의 실질적인 비대칭적 외환시장 개입으로 점점 커져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를 제한하고 나서 한국은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외환 순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무부는 6월까지 4분기에 걸쳐 한국은 약 50억 달러(약 5조6625억 원)의 외환을 순매입했으며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이라고 분석했다”며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다소 줄어들어 상반기에는 GDP의 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기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약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 상품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그 이전 12개월보다 80억 달러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내수를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해외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재무부는 계속해서 한국의 환율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당국에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