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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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보고서와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태양,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를 압박해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를 받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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