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000만 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이 증여받은 재산도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 원이다.
증여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 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 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 원), 기타자산 4.1%(21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 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 원으로 조사됐다.
만 2세 이하의 경우 1인 당 평균 8370만 원(3988명, 3338억 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1억136만 원(5274명, 5346억 원), 초등학생인 만 6∼12세 1억1052만 원(1만6047명, 1조773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2조653억 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 원으로,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 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33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ㆍ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내외를 기록했다.
한편 평균 1억1274만 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