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돈 된다는 말 듣고 ‘P2P 몰빵’…원금손실 경고등 ‘깜빡깜빡’

입력 2017-10-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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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대상 아닌 ‘고위험상품’…분산투자해 리스크 관리하고 업체별 예치금분리보관 여부 확인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박모(29세) 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결혼식은 다음 주로 눈앞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유의할 점 8가지를 소개했다.

◇원금 손실 유의하고 분산투자해야 = 우선 P2P상품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상품은 고위험 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가 필수다.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보다 여러 개 업체의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P2P상품은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가 가능하다. P2P상품 투자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원 단위는 절사(예,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 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과도한 보상·경품 제공하고 협회 비회원 업체 투자 피해야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현재 P2P업체는 금융 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

특히 P2P대출 시장이 차주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나 대차거래하는 자생적 중개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최근 투자위험 역시 집단지성에 의해 모니터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의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객 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P2P업체가 이 은행 등의 분리 보관 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조언한다. P2P금융협회는 P2P업체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 가입 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 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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