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채용 비리'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7-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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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이사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실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하지만 정황상 부합한다"라며 "실무자들과 박 전 이사장의 지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이사장은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진공 이사장 및 운영지원실장으로서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인사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아 실무자에게 지시했고 인사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이들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 황모 씨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씨는 서류·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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