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사기 혐의 유죄...징역형

입력 2017-10-18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 매니저 장모 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강호 판사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작가를 조수가 아닌 독립적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씨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완성단계의 작품을 넘겨받아 일부 덧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작 작가가 재료와 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했으며 조 씨는 비용만 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에 비춰봤을 때 대작 작가는 조 씨의 창작활동을 도운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조 씨가 대작 작가의 존재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 씨는 언론을 통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 구매자들은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앤디워홀 같은 작가들도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지만 이를 구매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인 조 씨의 태도를 나무랐다. “조 씨는 대작 작가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했다”며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로 수많은 무명작가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2,000
    • +0.08%
    • 이더리움
    • 3,25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0.82%
    • 리플
    • 715
    • -0.42%
    • 솔라나
    • 193,000
    • -0.05%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40
    • -0.62%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24%
    • 체인링크
    • 15,240
    • +1.67%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