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사건처리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감사원의 조치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한 11건 중 1건만 처리됐다.
감사원 조사에 드러난 건은 공정위의 직접 감사 건이 아닌 대부분 타 기관 조사과정에 불거진 공정거래 사건들이다.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등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짙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처분요구(통보)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11건 중 조치된 건을 보면, 2014년 7월 시행한 기상청 기관운영감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로 2016년 7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제기된 ‘KT&G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는 9개월이 지난 후 사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올 2월 시행된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감사 중 담합 의혹 건도 여전히 사건 검토 중이다.
최운열 의원은 “2014년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사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사건처리 늦장 대응이 일반 신고사건 외에도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요구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조치요구를 최장 3년째 검토 중인 공정위의 행태는 직무태만”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정위가 어떻게 일반 국민의 신고사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