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판결에 채권단ㆍ삼성 부담 줄어

입력 2008-02-01 11:07 수정 2008-0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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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시작된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이 법원의 채권단 일부 승소 판결로 거의 10년만에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로 실타래처럼 얽혔던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단과 삼성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재계는 평가하고 있다.

일단 현금화할 수 없었던 거액의 채권을 장기보유하면서 골머리를 앓았던 채권단은 법원이 대부분 쟁점에서 채권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차 부채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차 부채 보전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게 된 추가 부담은 7천억원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었다. 결국 삼성도 이익을 본, '상호 윈윈 게임'이었던 것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바로 현금화하거나 처분이 어려웠던 비상장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유동화된 116만주 포함) 대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이번 판결로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연 6%)를 합쳐 2조3198억여원(기상환 7479억원 제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 등 일부 채권 기관이 줄어든 위약금 이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항소로 인한 현금 유입 지연 보다는 실리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사실상 완패에 가까운 이번 판결 결과에 당황하면서도 추가 부담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중 이미 유동화한 116만주를 제외한 233만주를 계열사들이 처분해 채권단에 1조6338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채권단 채권(2조4500억원) 중 233만주만 채무 원금으로 인정한 것이나 이자 부분을 지난 2001년부터 연 6%로 판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확정된 채무 1조6338억원은 이미 삼성생명 주식으로 증여돼 추가 부담은 없으며 이제 이자(690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열사 28개가 자산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6900억원 조차도 삼성생명 주식 가격의 상승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삼성생명 주식은 삼성과 채권단의 합의 시점인 1999년에는 주당 70만원으로 계산됐으나 현재 장외에서 7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장 작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급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의 실리를 찾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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