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 직접지급 여전히 ‘미미’...왜?

입력 2017-10-19 08:55 수정 2017-10-19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이 최근 개정됐으나 시행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관련 내용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 보험사의 경우 3월 이후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전체 221건 중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건은 33건이었다. 10건 중 1~2건 정도만 바뀐 특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셈이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지불한 뒤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업계 전반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정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합의금을 바로 마련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받아들인 금감원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은 바뀐 절차보다 개정되기 이전의 절차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해자-피해자'라는 관계, 합의금 위임 과정의 불편함 등을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특약이 바뀌었으니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위임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합의에 이르면 합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절차에 따르면 합의금 지급을 보험사에 위임하는 과정에는 총 3일 정도가 걸린다“며 ”이에 더해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 마련 등 절차가 번거로워 꺼리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특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형사합의에 이를 정도의 교통사고면 심각한 수준이라 경황도 없고 오래 전에 가입한 특약의 내용을 기억할 리 만무하다"며 "보험사가 개정 관련 내용을 더 활발히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2,000
    • -1.21%
    • 이더리움
    • 5,096,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2.88%
    • 리플
    • 2,607
    • +10.47%
    • 솔라나
    • 332,700
    • -1.31%
    • 에이다
    • 1,508
    • +2.79%
    • 이오스
    • 1,313
    • +8.15%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733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00
    • +0.41%
    • 체인링크
    • 26,120
    • +5.07%
    • 샌드박스
    • 932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