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고소 100여일 만에… 검찰,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4곳 압수수색

입력 2017-10-19 09:05 수정 2017-10-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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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햄버거병' 고소 100여일 만에 한국 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병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HUS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아동 중 한 명은 발병 일주일 전 햄버거병 집단발병지인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며, 납품업체 M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아동 A(4)양 및 가족은 지난 7월 "해피밀 불고기버거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명의 피해아동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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