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을 현재 1.4%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년 내에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각종 통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분별한 지원으로 자칫 좀비기업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인‘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인식과 의지를 반영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육성, 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부터 판로 확대, 인력양성, 지원체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짜여졌다.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대상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모태펀드에서 출자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도 쉬워진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던 국가ㆍ지자체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를 의무화로 강화하고,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정적으로 진출했던 사회적경제의 진출 역영도 소셜벤처,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등 6개로 확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졸속대책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회적경제 육성책을 만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전체 관련 기업 수와 고용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놓은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총 1만 4948개, 고용인원은 9만 1100명이라고 밝혔다.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통계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중복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좀비기업 양산도 우려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인 곳은 2015년 기준 356개로 전체의 24.4%에 불과했다. 이는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이 적자 상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2013년 1012개소, 2014년 1251개소, 2015년 1506개소, 2016년 1713개소에 이어 올해 9월 1814개소로 매년 20%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는 2013년 156개소, 2014년 254개소, 2015년 356개소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