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징역형에 당혹…"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

입력 2017-10-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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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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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영남 측은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이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사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완성단계의 작품을 넘겨받아 일부 덧칠만 했을 뿐"이라며 "대작 작가가 재료와 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했으며 조영남은 비용만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춰봤을 때 대작 작가는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도운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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