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입력 2017-10-19 13:53 수정 2017-10-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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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광고시장 독점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PC 및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광고와 관련한 ‘시 장획정’ 분석이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고 있다” 며 “네이버가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인접 시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네이버의 광고시장 획정을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행위가 인지돼 조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획정 문제”라면서 미래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만전을 기울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 5조에 미달,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NHN엔터테인먼트를 별개라고 계열 제외했지만 계열분리됐을 뿐 이준호 대표가 네이버주식의 2.6%, 이해진 전 의장이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를 보유해 네이버그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의장(GIO)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해외 체류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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