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확정지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누리투자증권의 지배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번 증권사 인수를 통해 국민은행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2005년 11월 서울 오목교지점이 양도성예금증서(CD) 불법유통 사건으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한누리증권 인수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한누리증권 지분 95.8%(958만주)를 2663억원에 장외거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감위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사모투자펀드(PEF·에스엠앤파트너스제일차유한회사)의 KGI 지배주주 변경안도 승인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PEF를 통해 KGI증권 최대주주인 대만 쿠스그룹과 KGI증권 지분 51.62%(1651만주)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