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에 이어 '왓슨스'도 조사

입력 2017-10-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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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리테일 '왓슨스')
(사진=GS리테일 '왓슨스')
카테고리 킬러(전문 유통시장)’에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헬스 앤 뷰티(H&B) 전문점인 ‘왓슨스’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문소매점의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공정위는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를 비롯해 GS리테일의 ‘왓슨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왓슨스는 롯데 계열사인 롭스(LOHB's)보다 규모가 큰 헬스·뷰티 전문스토어로 아시아 4500 여개와 전 세계 1만1400여개 점포를 보유 중인 전문유통 공룡이다.

GS리테일은 올초 왓슨스홀딩스 보유의 헬스·뷰티숍 ‘왓슨스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현재 헬스·뷰티 전문소매점 시장은 올리브영과 왓슨스가 양분하고 있는 구도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소매점들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사각지대 라는 점이다.

공정위도 전문점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파트너사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반품 실태, 판촉비용 전가 등 다방면에 혐의를 두고 들여다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소매점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에서 제외된 시장이다. 때문에 출점 규제도 받지 않는다.

관련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대기업 전문소매점과 납품업체 간의 단순한 거래실태 점검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공정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대기업 계열 전문소매점의 진출 문제도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왓슨스는 드러그스토어라고도 불린다. 드러그스토어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과 각종 화장품, 네일케어, 비타민·건강보조식품, 스낵·초콜릿, 코스메틱·스킨케어, 헬스 등을 판매하는 유통점이다.

최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전문소매점의 골목상권 침투를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의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 적합업종 지정,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6월부터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를 점검한 공정위가 GS리테일의 ‘왓슨스’도 조사했다”며 “경쟁업체인 롯데 롭스도 예상했지만, 조사를 나간 것 같진 않다. 대기업의 헬스·뷰티 전체 전문소매점으로 확대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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