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예외없는 보험사기…삼성생명·KB손보 등 소속설계사도 ‘덜미’

입력 2017-10-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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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과거 보험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3명의 보험설계사는 치료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15년에 각각 사기행위를 한 이들 설계사는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180일(1명), 업무정지 90일(2명) 제재를 받았다.

ABL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5년에 허위 입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4개사로부터 300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했다. 해당 설계사 역시 업무 정지 180일에 처했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사고 위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각각 업무정지 90일,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4만 명이 넘었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75.2%(2786억 원)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형사판결문을 입수, 설계사 본인 확인 등의 방법을 거쳐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설계사를 적발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은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첫 등록취소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건 처리 중인 보험사기는 판결이 난 이후에 (제재)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해당 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사기행위는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금융회사의 관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관련자, 회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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