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박근혜 인권침해? “이게 일반 수감자 현실”

입력 2017-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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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신문지 2장반 펼쳐 국감장 바닥에서 직접 드러누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운 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노 의원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 등 위상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공익을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3심 모두 패소한 것을 두고서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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