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원배 이사의 공식 사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는 MBC 사장 인선을 결정할 수 있어, 과거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한 김 이사의 사퇴는 공영방송 파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인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후임 이사 추천권을 주장함에 따라 향후 여당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김 이사의 사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신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사임한 유의선 이사, 김 이사는 한국당의 전신인 구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방문진 인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에는 각 당 추천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4항에서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돼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관행상 방통위에서 9명 전원을 선임하며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구성해왔다. 즉 보궐이사 추천을 옛 기준으로 하면 한국당이,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관행상 옳다.
각 당에 유리한 입장을 서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김 이사의 사퇴에 반발해 오후 국정감사를 한 시간가량 늦추고 국감 보이콧을 검토했다. 이에 박대출 간사는 “엄정한 진상이 밝혀지도록 하고 법적인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정부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한국당의 국감불참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방문진 한 관계자는 “방문진 임원 선임과 관련돼서는 명시된 법령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선임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