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29원의 개소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어왔지만,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개소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90%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에선 개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전반적 과세수준은 궐련 대비 30~80%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건강유해도와 관련해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궐련형 담배의 건강 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각국의 전자담배 가격은 궐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78~105%이라고 한다”며 “아이코스 제품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도 궐련 대비 80%로, 제세금과 가격간 연관성이 높지 않아서 가격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정병국 의원 등은 “담배가격은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대의견을 달면 정부가 시장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 올리면 세무조사하겠다는 말밖에 더 할 수 있나, 정부가 이런 고육지책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반대해, 결국 부대의견은 빠졌다.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지난 6월 초 첫 출시돼 9월 말까지 넉달 간 4000만 갑이 팔렸을 것이란 게 기재부 추산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소비 급증을 근거로 과세 공백을 주장하며 세율 확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개소세 인상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