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서민 주택 공급책으로 내놓은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해 직접투자가 제한된다.
3일 인수위는 지분형 분양주택은 연기금이나 민간투자펀드 등 간접투자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일반 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지분형 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가 최대 49%까지 지분을 투자하도록 해 새로운 ‘반값 아파트’로 여겨졌었다. 인수위는 오는 6월 관련법률을 개정한 뒤 수도권부터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