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가 신설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으로 키(남 167㎝ 이상, 여 157㎝ 이상)와 몸무게(남 57㎏ 이상, 여 48㎏ 이상) 등 신체조건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체조건 제한을 폐지하고 기본적인 근력 등 체력검사제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철도공안직 공무원 체력검사는 6급 이하 신규임용(전직 포함) 시험에 적용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실시한다. 체력검사 각 종목의 합격기준은 국민의 평균체력 수준으로 설정, 20m 왕복 오래달리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했다.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시키며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