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은 “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다”

입력 2017-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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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정부 인사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열석발언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의 경우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사문화됐던 열석발언권을 되살린 후 MB정부 말까지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열석발언권이 행사되지 않은 때는 차관의 해외출장과 금통위가 겹쳤던 2011년 9월과 2012년 7월 단 두 번 뿐이다.

이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열석발언권이 끊겼고 박 정부 출범 두달 후인 2013년 4월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바 없다.

MB정부 이전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1996년 4월9일과 1999년 1월7일, 1999년 1월28일, 1999년 6월3일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 왔다.

한은은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 인사의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열석발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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