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갔는데 영수증엔 쌀가게...'카드깡·위장가맹' 급증

입력 2017-10-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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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949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다.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은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일례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 면세품인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재되는 경우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혼재돼 발생한다.

실제로 이 같은 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주춤했지만,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 2016년 1949건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폐업 조치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15건→929건→1306건→1354건→1672건으로 분석됐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함께 늘어, 같은 기간 251건→165건→128건→182건→2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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